5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이야기한다. 보통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입을 하지만,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강연이나 대외활동 등과 같은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선공제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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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모두 마친 근로자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이다. 만약 직장에서의 근로 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내 주변 지인들처럼 부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및 배당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대학생과 청년이 많이 경험하는 인턴십이나 공공근로,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등에서 공제한 소득세 역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직장에 다니지 않는 청년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정부와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역시 종합소득세 기간 중 접속이 몰릴 것을 고려해 서버를 확충한 것은 물론, 어려운 세무 신고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쉽고 빠른 신고를 돕고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자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을 위한 임시 화면이 운영되고 있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은 원활한 상태였으나, 신고 시작일이었던 5월 1일 점심시간과 2일 점심시간에는 접속자가 조금 몰려 약간의 대기가 발생했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 있는 국민은 장려금 신청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선 진행해야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니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보유 자료로 자동 작성된 맞춤형 신고서가 제시됐다. 나는 해당 서비스로 1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지만, 기타소득을 통해 냈던 세금이 있기 때문에 모두채움 서비스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했다.
참고로 나처럼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한 경우 기타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 의무 신고 대상자가 아니기에 모두채움보단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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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를 진행한다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홈택스가 친절하게 모든 자료를 불러와 주기 때문이다. 소득 종류에 기타소득을 추가로 체크한 후 자료를 불러오자 작년도 정책기자단 활동을 비롯해 몇몇 대외활동을 통해 공제된 세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공제 항목까지 모두 입력하자 내가 받는 환급금은 10만 원이 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친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진행되는데 종합소득세와 다른 시스템이니 지방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접수증 확인 화면을 통해 위택스로 이동, 신고를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이전 연도의 기타소득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전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 금액 역시 환급 및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단, 기한 이후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차감된 후 환급이 진행된다.
그렇게 이번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도움말 서비스 및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종합소득세 상담을 운영하며 국민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돕는 한편, 당당하고 건전한 세금 신고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로 모든 국민은 정당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모두 정정당당하게 신고를 진행해 납부 혹은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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