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후 동네 커피숍을 가도, 고깃집을 가도 전에 없이 만석이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울 법도 하지만 임대 딱지가 여기저기 붙은 구도심 동네에도 근래 보기 어려운 활기가 돈다.
고령인 부모님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15만 원씩 받으시곤 언젠가 사야지 했던 밥솥을 바꾸기로 하신 모양이다.
친정엄마는 오래된 전기밥솥을 바꾸기로 하셨다.
내솥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데다가 가끔 밥하는 도중에 전원이 꺼져버려서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면서도 밥 한 번 해놓으면 냉동실에 밥을 얼려놓고 두 분이 일주일을 드셨다.
나도 내심 신경이 쓰였는데 함께 전기밥솥을 사러 가자는 엄마의 연락이 반가웠다.
.jpg)
나는 주말을 맞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곳을 찾아본 뒤 엄마와 즐거운 마음으로 매장을 방문했다.
"우와~ 사람 많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첫 주말이라 그런지 정말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동안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미소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행운이 따라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전기밥솥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10%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누리집(으뜸효율.kr)
2671억 원의 예산으로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지난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준단다.
.jpg)
해당 제품이 있다면 재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구매 인정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해도 재원이 소진되면 행사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구매 가격의 10% 환급이지만 개인별 30만 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참에 300만 원 내에서 필요한 가전을 으뜸 효율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세한 환급 대상 제품 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7월 4일 이전에 가전을 구매한 나로서는 살짝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다.
.png)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은 8월 13일부터다.
7월 4일 이후 환급 대상 제품을 구매했다면 8월 13일부터 접수하면 되는데, 거래내역서나 영수증·구매 제품의 등급 라벨이나 명판 사진을 올려야 한다.
접수가 되면 에너지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8월 20일부터 환급금을 순차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서 콜센터도 운영 중인데 유선 상담(1566-4984)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jpg)
한편,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며 관련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누리집 바로 가기
가끔 돈을 쓰면서도 돈을 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번 경우 친정엄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전기밥솥을 구매하신 데다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으로 10% 환급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라며 기뻐하셨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