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첫 적발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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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장면.(사진 연합) |
사고도 아니고, 뺑소니도 아닌 단순 적발일 경우라도 처분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전과자가 됩니다. 공무원 임용에도 차별을 받고, 다니던 직장마저 잃어야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너무 가혹합니다. 터키는 시 외곽에 내려놓고 걸어 보도록 한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아내와 유치장에 하루 같이 보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 처벌이 차라리 낭만적입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음주 운전을 밥 먹듯이 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다거나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사고도 내지 않고, 단순히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를 때린다는 것이 법의 남용은 아닐 런지요? 매년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가치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시 경찰서 입건보다는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벌금형 처분은 타당한가요?
음주 운전이 폐해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벌금형 처분을 받을 만한 일인지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10미터 운전하고 적발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주하고 운전을 하면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은 법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그 징조만으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벌로 다스린다는 취지라면 오히려 금주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벌금형 처분이 과하거나 가혹하다는 결론입니다. 징역, 금고 다음이 벌금형입니다. 평생 경찰서, 법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형벌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서 금액은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감안, 카드 납부나 할부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은 전과와 전혀 상관없고, 납부하지 않아도 재산상의 압류만 들어올 뿐, 수배가 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다릅니다. 납부가 안되면, 바로 수배가 됨과 동시에 가정생활, 회사 생활이 그 순간 파탄 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은 실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법행위(?)중의 하나입니다. 폭력이나 살인, 강간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우리 주위의 누군가가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면허 취소 제도가 과연 효과적입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로 운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면허 취소는 가택 연금 수준입니다. 현 면허취소 제도의 취지는 "당신은 술 먹었으니 면허 없이 한번 다녀봐라. 그리고 고생해 봐야 정신 차린다"는 것인데, 잘못과 죄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벌금도 납부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까지 당하면 생업은 어찌합니까? 현재의 구제제도 하에서는 10%의 구제도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제도는 이런 분들을 "두 번 죽이는"제도 밖에 안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내고 죄 값을 치르는 국민들의 생업을 왜 1년 동안이나 막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지제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1년은 너무 가혹하고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실제 가처분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개월 치를 도저히 못 넘깁니다.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면허 취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넷째, 음주운전은 왜 집행유예가 없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은 유예를 해줘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다시 음주로 걸리면 그 때 처벌은 할지언정, 다른 중범죄에도 다 있는 집행유예가 왜 음주운전에는 없는 겁니까? 절도로 집행유예 받았다고 해도, 사회생활은 지장 없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마땅히 음주운전도 유예를 받으면, 운전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지,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형에 결격기간까지. 거기다 또 걸리면 가중 처벌까지. 법률적으로 가장 가혹한 게 바로 음주운전이며 행위와 처벌의 정도를 비교하면 가장 가혹한 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중 처벌에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넷포터 최재영 pohang@kbs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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