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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시대에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휘발유 차량은 아무리 겨울철이라고 해도 1분 정도의 공회전이면 차량에 별다른 물의가 없다고 들었다. 경유사용 차량도 2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한데도 일부 운전자들은 10분, 심지어 20∼30분씩 공회전을 시키고 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회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차를 주택가에 세워두고는 30∼40분씩 공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지나친 에너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손실액만도 전국적으로 1년에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차량 운행도 하지 않고 외화가 그대로 낭비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공회전 제한을 잘 시행할 경우 수천, 수만 톤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억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 모두 공회전을 자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 손실과 환경오염을 반드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언제부터인가 공회전 차량에 대해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또 시간 계측을 통해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공회전에 대해 단속했다는 보도는 한번도 접한 적이 없어 이 또한 말뿐인가 싶다.
물론 법 적용을 한다고 해서 공회전 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야 아까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또 깨끗한 주위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모든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해 지나친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정넷포터 박동현 (edutop@edu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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