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산업체 현장실습, 폐지 아닌 학습중심 전환 노력

2017.12.04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4일 매일경제 <현장실습 없애면 취업은…특성화고 학생들 멘붕>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이 기업에 조기취업해 근로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학생을 교육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해 왔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권익 및 노동인권침해(임금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유해위험 업무 지시,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한 것이 현실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자체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기취업형태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와 협력해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전면적용에 따른 어려움 및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 보완책을 내년 2월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6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