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어떻게 달라지나?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 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도입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시군구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등급이 4급 이하라면 활동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 장애 등급이 3급 이하라면 등급 미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이용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 2022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