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파이낸셜뉴스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감정노동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사>제하 기사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및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마련해 조만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개정내용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4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을 들으면 업무중단 또는 전환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