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 때는 수신거부를 했더라도 긴급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또 전국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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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개선대책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지난해 포항 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대피요령 등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다. 2G 단말기에는 60자, 4G 단말기에는 90자까지 내용이 들어간다.
규모 6.0 이상 지진 때는 문자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긴급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국민의 재난문자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의 수신음이 달라진다.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12월부터는 7~25초까지 단축한다.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당초 204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건물은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SOC시설은 내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올해 안으로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건물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포항 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3층이상은 9월부터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을 의무화한다. 또 필로티 건물의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전국 단층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5년 앞당겨 2036년까지 마무리한다. 우선 동남권은 2021년까지, 수도권은 2026년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동남권 단층조사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된 단층은 중간시점인 내년 말 결과를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
포항 지진 시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 및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도 작성한다.
정부 피해 지원금 상향, 지원 기준 완화 등 지진 피해자 중심으로 복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주택 복구 지원금은 완전히 파손된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에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44% 인상한다.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민의 구호소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와 이재민 등록절차 등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올해 1곳을 시작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한다. 인명피해 지원 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