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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진단에 국민 참여…‘벤처형조직’도 운영

행안부,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

2019.02.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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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의 인력 충원 등을 국민이 직접 진단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이 전면 실시된다.  

공무원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벤처형조직’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지침에 따라 인력의 대규모 충원, 재배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국민참여단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방문해 토론을 거친 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는 20개 부처로 대폭 확대된다.

각 부처가 매년 다음연도 소요정원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인력 효율화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소요정원 요구에 앞서 4차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분야를 분석·진단하고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해 신규 행정수요에 충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편의, 혁신성장 등에 관한 공무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담조직인 ‘벤처형조직’도 운영한다.

이는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부서장을 맡고 부서원도 지정하도록 해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러한 ‘벤처형조직’을 최장 2년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처가 우수인력을 배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4월까지 각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부처를 선정하게 된다.

시급한 사회현안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과 단위 임시조직인 ‘긴급대응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통상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임시조직을 구성해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정규조직은 설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임시조직은 부처 자율로 설치는 가능하나 인력 확보 문제나 부서장의 낮은 직급으로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긴급대응반’은 각 부처가 기관장 책임 하에 임시조직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하되 일정규모의 인력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존 임시조직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운영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사후에 행안부가 정원감사를 실시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교차 파견하는 ‘협업 정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규제혁신·일자리창출 등 국정핵심과제 수행과 국민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4개 부처에 40명을 배정·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에 새롭게 도입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한 후 3월부터 지침을 시행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민생공무원 충원과 병행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 044-205-23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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