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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부당 집행 35건···관련자 징계 요청

2019.03.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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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위법과 부당집행으로 35건이 적발됐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해당 기관장에 요청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인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감사대상으로는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간담회 등 대인 접촉 비용으로 사용돼 건당 집행 금액이 적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에 대해 우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고, 1천 7백여 건은 적정하지 않다고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A씨는 2017년 11월 새벽,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법무부 B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업무추진비로 개인물품 90만 원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무부는 본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절차 없이 소속기관 업무추진비 3,600만 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부터 5건의 해외출장에 따른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회비·선물비 용도로 쓰고 남은 비용 280만원을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의 기관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최성호 /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방만한 집행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한편, 부적정 집행사례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집행대상과 증빙서류 등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관리를 강화합니다.

유흥주점 등 사용이 제한되는 12개 업종에서 정부구매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카드사에 결제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카드사가 카드사용 내역을 국가재정시스템 , D-브레인에 정확히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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