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