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고시원 등 스프링클러 설치, 법 개정 없이도 지원 가능

2019.06.17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법 개정이후 2018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시점 이전(4.25일)에 이미 개정 절차가 진행돼 5월 28일 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고시원 등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7일 한국경제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넣고…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9. 6. 17.(월) 한국경제는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넣고…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교육부) 교육부는 국립대 실험ㆍ실습 안전환경 조성 사업 중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개정 (’16.8월) 이후 한 번도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음

 ② (산업부) 산업부는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 관련 야당의 “법적 근거 없다”라는 문제제기에 추경안 국회제출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부랴부랴「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였음

 ③ (소방청)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71억원)은 국회에 계류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

[기재부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부)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개정(‘16.8월) 이후 ‘18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서 지원을 확대** → 그간 한 번도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9추경안) ①위험물취급ㆍ저장소 40 ②안전환경 개선 130 ③안전장비 확충 179억원
 ** 위험물 취급ㆍ저장소 설치사업(억원) (‘18년) 14 → (’19년) 20 → (‘19추경안) 40

 ②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시점(4.25일) 이전에 이미 개정절차가 진행*되어 5.28일 개정 완료된 사안 → 외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경과: (’19.4.23일) 개정안 입법예고, (4.25일) 추경안 국회제출, (5.21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28일) 개정안 공포·시행

 ③ (소방청) 동 사업은 ‘18.11월 종로고시원 화재 등을 계기로 시급한 화재예방 필요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1)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