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법 개정이후 2018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시점 이전(4.25일)에 이미 개정 절차가 진행돼 5월 28일 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고시원 등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19. 6. 17.(월) 한국경제는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넣고…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교육부) 교육부는 국립대 실험ㆍ실습 안전환경 조성 사업 중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개정 (’16.8월) 이후 한 번도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음
② (산업부) 산업부는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 관련 야당의 “법적 근거 없다”라는 문제제기에 추경안 국회제출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부랴부랴「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였음
③ (소방청)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71억원)은 국회에 계류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
[기재부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부)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개정(‘16.8월) 이후 ‘18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서 지원을 확대** → 그간 한 번도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9추경안) ①위험물취급ㆍ저장소 40 ②안전환경 개선 130 ③안전장비 확충 179억원
** 위험물 취급ㆍ저장소 설치사업(억원) (‘18년) 14 → (’19년) 20 → (‘19추경안) 40
②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시점(4.25일) 이전에 이미 개정절차가 진행*되어 5.28일 개정 완료된 사안 → 외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경과: (’19.4.23일) 개정안 입법예고, (4.25일) 추경안 국회제출, (5.21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28일) 개정안 공포·시행
③ (소방청) 동 사업은 ‘18.11월 종로고시원 화재 등을 계기로 시급한 화재예방 필요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