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UAE원전 정비사업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주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UAE원전 정비계약과 에너지전환정책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초 15년간 2~3조의 정비계약규모’는 이번 UAE원전 정비계약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부 언론 등의 추정치를 재인용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ㅇ ‘당초 15년간 2~3조의 정비계약규모’는 금번 UAE원전 정비계약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부 언론 등의 추정치를 재인용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금번 정비계약 형태는 바라카 원전 건설계약(‘09.12), 운영지원계약(‘16.10), 장기설계지원계약('18.3)과 동일하며, 하청·하도급 계약이 아닙니다.
ㅇ 아울러, UAE측은 금번 정비사업자 선정과정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특히, 지난 정부 사실상 수주가 어려웠던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들인 결과, 금번 정비사업계약 2건이 체결된 것입니다.
* ‘18.3월 문재인 대통령 UAE 공식 방문, ’19.2월 UAE 아부다비 왕세제 공식 방한UAE 아부다비 왕세제는 ‘14.4월 이후 5년만에 방한 등 양국간 우호적 관계 확대
ㅇ 6월 25일자 조선일보 < 5~10년뒤 전문인력 사라질 탈원전 한국… UAE 변심 불렀다 >, 한국경제 < 3兆 ‘UAE원전 정비’ 결국 놓쳤다 >, 중앙일보 < 탈원전에 신뢰도 하락 … UAE 원전사업 한국 몫 줄어든다 >, 서울경제 < UAE 원전 정비 수주 단독계약 무산, 韓, 하도급 업체 전락>, 매일경제 < 장기·단독 수주 자신했는데… ‘5년 하도급계약’ 받아든 한수원 >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 3조 ‘UAE원전 정비’ 결국 놓쳤다. 당초 2~3조원에 달하는 10~15년 계약
ㅇ 당초 2~3조원에 달하는 10~15년 장기정비계약을 기대했던 정부로선 반쪽짜리 수주에 그친 셈, 한국 파이 최대 3조서 수천억으로 급감
② 한국, 하도급업체로 전락, ‘하도급계약’ 받아든 한수원
ㅇ 총괄 책임이 아닌 인력파견, 하도급업체로 전락, 수천억짜리 ‘하도급 수주’,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격하된 꼴 등
③ 韓 탈원전 정책이 ‘결정타’, 탈원전 한국… UAE 변심 불렀다.
ㅇ 원자력계는 탈원전의 여파가 나타난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영향
[산업부 입장]
① ‘당초 계약금액 3조, 계약기간 15년’이라는 정비계약 규모는 계약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으로서, 과거 일부 언론의 추정보도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함
ㅇ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당초 계약금액과 기간은 ‘18.11월경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등에서 언급되거나 당시 일부 언론이 추정한 규모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함
* ‘LTMA 계약기간·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년간 2~3조로 추정’(’18.11월 연합뉴스 등)
- ‘3조, 15년’과 같은 구체적 수치는 협상 당사자간 단 한번도 합의되거나 구체화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 일부 언론과 협상에 정통하지 못한 관계자들이 이같은 추정치를 재생산해 내는 것임
- 6.24일자 산업부·한수원의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번 계약은 정비 ‘단가’계약인 만큼 총 계약금액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총액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금번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임
ㅇ 아울러, 금번 계약 하에서 한수원·KPS가 수행할 업무범위가 기존에 논의되던 LTMA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쪼그라든’ 수주로 ‘반토막’, ‘3분의 1토막’이라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보도로 판단됨
ㅇ 참고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바라카 원전건설로 인해 향후 60년간 최대 70조원대의 ‘장미빛’ 기대이익으로 포장하는 관행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판단 하에
- 금번 계약도 ‘최대 60년간, 총 00조원 기대’ 등과 같은 과대 포장보다는, 계약내용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번 계약결과도 설명드렸다는 점을 강조드림
② 금번 계약의 형태는 기존의 원전건설 주계약·운영지원계약 등과 동일하며, 계약자가 정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하도급·하청계약이 아님
ㅇ 금번 계약은 계약자(한수원)가 발주자(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며, 계약자가 동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하는 하도급·하청 계약이 아님
ㅇ 아울러, 이같은 계약형태는 그간 우리 원전기업이 체결한 바라카 원전건설 주계약(‘09.12, 한전-에넥), 운영지원계약(’16.10, 한수원-나와), 장기설계지원계약(‘18.3, 한기-나와)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 (예) ENEC-한전간 건설계약 : ENEC이 한전에게 건설비용 186억불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한전이 원전4개호기를 ENEC에게 공급하며, 이 과정에서 원전건설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발주자인 ENEC의 ‘주도하에’ 이루어짐
- 이번 계약을 하도급·하청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도급·하청’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만을 부각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③ UAE 정비사업 계약은 우리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
ㅇ 민간기업인 ‘나와에너지’는 타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언급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 ‘금번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과정은 한국 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임
* (Nawah 공식 질의답변) In addition, Nawah’s decision-making process to select maintenance partners is unrelated to Korea’s nuclear policy.
ㅇ 또한, 지난 정부시기에 사실상 단독수주에 실패했던 정비사업계약 체결을 위해 한-UAE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들인 결과 금번 2건의 정비계약이 체결된 것임
- 특히, '18.3월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과 '19.2월 UAE 왕세제의 방한 등 정상외교, 임종석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간 협의, 산업부장관의 UAE 방문 등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를 위해 그간 총력을 기울였음
ㅇ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측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그간의 정부의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 정비협상에도 관여하지 않은 일부 원전 관계자들의 원론적인 의견표명에만 근거하여 ‘탈원전 때문에 정비계약이 줄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인과관계 오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 이같은 보도행태의 반복으로 인해 한-UAE간 관계 훼손, 국내 원전산업계의 국제적 평판 저하 등도 심히 우려되는 바, 향후 자제를 부탁드림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