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 8월 12일자 1면 톱 기사(‘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7만명 덤터기’) 등에서 ‘정부가 연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해 7만명 이상이 연간 최대 2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것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케어)로 인해 비어가는 건강보험 곳간을 채워나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부과대상이 몇 명이 될지, 부과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마치 ‘문재인케어 때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팩트에 ‘건보료 폭탄’, ‘덤터기’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o 분리과세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17.8월)하기 이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고소득·고재산가 등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 당시 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분리과세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이처럼 2017년 3월부터 추진된 것을 그 이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o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성·연령 등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은 낮춤으로써,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명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연이율 2% 가정시 정기예금 10억원을 보유시 금융소득 약 2천만원 발생)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적정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도 형평성에 맞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는 것입니다.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의 건보료 부과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 및 규모, 적정 부과기준선을 검토한 뒤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방법과 시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연간 27만원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는 식으로 건보료 부과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o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의료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심지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안전망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당시부터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10조원 이상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 평균 3.2%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기존에 누적돼 있는 적립금을 활용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에 대해서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19.5월 발표) 등을 통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