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8월 중 경기 A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여성 수용자가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수용자는 임신상태로 입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했으며, 진단결과 입소 수개월 전 임신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 8월 중 경기 A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여성 수용자가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중에 임신했다면 교도소 내부 누구와 어떻게 접촉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 설명]
○ 기사에 보도된 여성 수용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입소 수개월 전 임신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9. 8.30. 입소 → 9. 2. 신입건강검진 시 임신양성반응 →
‘19. 9. 5. 외부의료병원 진료결과 임신 21주(5월) 확진
○ 따라서 해당 수용자가 입소 후 임신하였다는 가정을 전제로 관련 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