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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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한 집단 돼지 사육 마을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축산정책과 044-201-2519/254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