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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담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제도 설계

2019.11.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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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장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제도를 설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파이낸셜뉴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에…굴뚝산업 등골 휠 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그동안 석유화학·철강·발전업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전통적 굴뚝업종의 환경투자비용이 최대 수 조원 증가가 불가피함

② 정부가 권역 내 발전시설과 사업장의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비용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발전·석유화학·시멘트·제철제강업은 다른 산업분야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2016년 기준) 산업부문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로 가장 크며, 발전부문은 14%로 3위를 차지함
    ※ 사업장 40% > 건설기계·선박 등 16% > 발전 14% > 경유차 11% > 냉난방 등 5%
 ○ 특히, 2018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사업장(626개소)의 배출량 분석결과, 발전·석유화학·시멘트·제철제강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TMS 부착 사업장 전체의 93.5%를 차지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②에 대하여 :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설정하고 산업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

 ○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금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응이거나, 그간 산업계가 환경 개선에서 미흡하였던 사항(노후 방지시설 개선, 자가측정 체계 개선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마치 종합계획 확정으로 추가적으로 환경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2020.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고 권역내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 최종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

     *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총량이내로 배출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여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환경부는 그간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협의회 등 20여차례 이상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앞으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장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제도를 설계하도록 노력할 예정

 ○ 한편,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규제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산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중임

   - 영세하여 환경 개선에 미흡한 소규모사업장에는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1,997개소 1,977억원, (2020년) 4,000개소 3,960억원 정부안 추진 중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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