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핀셋 지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확정…강남 4구 22개·기타 4구 5개 동

부산 전역, 고양·남양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2019.11.0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이중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모든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