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아이가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아빠육아 효과] ⑪ 경제교육은 용돈주기부터

2019.11.11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킨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숫자를 알게 되면 이론만이 아닌 실전을 통해 경제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장사를 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유태인들의 모임에는 쿠키나 사탕 등을 파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은 이스라엘 평화 기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낸다.

또한 서구사회에서 보편적인 벼룩시장에는 아이와 함께 물건을 파는 유태인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게다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장사가 잘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며 손님과 흥정하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의 취지로 열린 ‘아나바다장터’에서 학생들이 나눠쓰고 바꿔쓰는 물품들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의 취지로 열린 ‘아나바다장터’에서 학생들이 나눠쓰고 바꿔쓰는 물품들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아이가 만 6세가 되면 용돈 주기를 놀이식으로 해 보자. 아직은 직접 물건 사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가짜돈을 쥐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렇게되면 아마 아이는 갖고 싶은 장난감도 ‘돈’을 모아야한다는 생각에 먹고 싶은 것이 생겨도 조금은 고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아이에게 서서히 돈에 대한 관심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용돈’을 주는 것은 초등학교 이후가 좋다. 7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 지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용돈이란 자신의 돈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또한 용돈은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용돈 받은 날짜는 꼭 적어놓도록 하는 등 스스로 관리를 해야 의미가 있다.

용돈의 금액은 12세 정도는 월 2~3만원이 적당하다. 너무 풍족하면 소중함을 모르니, 약간 부족한 듯 주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사고 싶은 것이 준비물일수도 있고, 옷이나 신발도 있다. 어쨌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부모에게 제안하게 하고, 부모는 가능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되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금전출납부 기록’도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다보면 수학공부도 될뿐더러,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컴퓨터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중학생이 되면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지출결정’까지 위임해 보자. 이후 상황에 따라서 투자까지 맡길 수 있다.

요즘에는 투자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거나 투자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투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는 투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아빠는 노동과 투자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투자에 대한 인식은 저금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흔히 아이들에게 용돈을 저금통에 넣게 하는데, 물론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활동’이지만 돈을 모으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투자방법이다.

이렇게 저금통에 돈이 모아지면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자.

아울러 돈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꼭 알려주어 저축의 정확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확실한 목표는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계획적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대략 4~5세까지는 돈을 ‘화려한 종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경우는 그 맛을 알아서 욕심을 내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

때문에 돈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 장난감 등의 연관성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에게 아무리 돈에 대해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

다음은 아이가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아이에게 그냥 갖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구입 여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이를 통해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 익히고, 습관이 배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기다리는 법 배우기

장난감 앞에서 매장이 떠나가라 울어대는 아이가 있다. 그런데 아이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울며 떼를 써도 며칠 지나면 금세 잊어버린다.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졸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주지 말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고 하자. 그러면서 아이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 절약은 습관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익힌 아이는 성장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방에 TV가 켜져 있을 때 아이에게 끌 것을 권유하거나 양치를 할 때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컵을 이용하게 하자. 또한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 등의 학용품은 끝까지 다 쓰게 하라.

◆ 돈은 소중한 것

간혹 어떤 집에는 동전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한다면 동전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려면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먼저 집에 굴러다니는 작은 돈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아이에게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 선택은 스스로 하도록

경제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빠가 보기에 아이가 엉뚱한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주자.

예를 들어 컵을 사려고 갔으나 충동적으로 인형까지 사달라며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때는 충동구매를 꾸짖기 보다는, 인형을 사면 컵을 살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자. 처음에는 막무가내였다가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김영훈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