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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도심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

2019.12.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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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 미세먼지 발생도 잦아지는데요.

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금지되고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5등급 차 운행 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저공해 조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관할 지자체로 조속히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2월 중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오전 6시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내로 진입할 경우 단속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별, 광역시 소재 행정, 공공기관에서 시행됩니다.

친환경 차량이나 특수목적 차량 등은 2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민간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700여 명으로 확충하고, 내년 5월까지 첨단 감지 장비를 동원해 특별점검도 시행합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말까지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밖에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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