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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공 공사 늦어지면 추가비용 보전해준다

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 마련

2020.02.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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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계약 참여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와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은 연장되고, 추가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 참여기업이 계약 기한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의 청결유지와 소독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계약 이행이 지연된다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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