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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내식당 휴무 확대…외부식당 이용 장려한다

정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가 살리기…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2020.02.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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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과 상점가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지자체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도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과 간부 공무원은 먼저 외부식당을 적극 이용하고, 기관 소속 공무원 역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주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외부식당 이용에 따른 시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90분 등)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 주 1회 이상을, 직영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주 2회 이상을 휴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행안부 따르면 정부청사는 세종과 서울 등 모두 11개 지역에 위탁으로 28개 구내식당을 운영 중으로, 점심 기준 1일 평균 1만 3395명이 이용 중이다. 만약 구내식당 휴무를 주 1회 실시할 경우 월 평균 약 2억 4800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중”이라며 “지역경제 안정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21),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노사후생과(044-200-1141),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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