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사)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이와함께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도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고,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