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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상황별로 알아보는 재택근무 - ③

2020.03.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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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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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재택근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별로 알아보는 재택근무 Q&A
1. 재택근무 시 근로자 위치추적
2. 재택근무 시 업무 장소 변경/출장
3. 재택근무 시 업무상 재해 
4.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Q.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를 추적해도 되나요?
- 근로자에게 수집항목·동의거부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Q.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자택 외 장소를 특정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지정된 근무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재택근무 중 출장은?
- 통상의 출장 처리 절차와 동일합니다.

Q.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1.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 (예시)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등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됩니다.

2. 업무와 무관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예시) 샤워 중에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대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재택근무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활용계획 인원의 50% 이상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을 금지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시스템 구축비란?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을 마련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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