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어업인 소득안정 돕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경영이양·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생산 등 지급 범위 확대…내년 3월부터 시행

2020.05.19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에서 어부들이 구성진 노랫가락에 맞춰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에서 어민들이 구성진 노랫가락에 맞춰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개편, 직불금 지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직불금을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경영 이양은 젊은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 보호는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은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 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도 담겼다.

직불금 지급 확대에 따라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