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박능후 복지장관 “수도권 주민,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 당분간 자제를”

“한 두분의 방심이 학생안전 위협…직장·학원 등 감염경로 다각화”

2020.05.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록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이 28일 수도권 거주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과 약속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한 두분의 방심이 3개월만에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1차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학원, 노래방, 주점 등 감염경로가 다각화되고 있다”며 “특히 부천의 물류센터와 관련해 오늘까지 총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부천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해 4300여명에 달하는 해당 물류센터 전 직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 1차장은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져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생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감염 확산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이용자 또는 근무자의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집단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 이용시설과 시간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이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국민들께서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안내했다.

박 장관은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돌잔치 등의 작은 행사, 종교 소모임, 학원 수업 등을 통해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모임과 약속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의 또 다른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시설 방역 관리 실태와 함께 유사 사업장에 대한 점검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27일부터 시작된 1단계 등교수업 현황과 수도권 추가 확진자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물류시설의 방역 점검 추진 계획과 코로나19 환자 임상역학정보 수집 및 공개 추진 현황 등도 확인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임상역학정보를 토대로 한 근거 기반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상태기록지, 입원환자 의료기록 등 환자의 임상역학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