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이번 대책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고자 9월부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경비원은 채용시 24시간과 매월 4시간씩 경비이론·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6∼7월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또 7∼8월 동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에는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7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1588-6497)’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http://www.workdream.net)’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국토부·노동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
국토부는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취약단지의 지도와 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과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내년 중에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84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