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9월까지 연장

노·사·정 대화 취지 존중…“인건비 부담 완화로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 기대”

2020.07.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67%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ㄱ

이 특례는 지난달 30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40여일간 노사정 대화 결과, 지원금 특례 연장이 결정 된 것이다.

다만 10월1일부터는 다시 예전과 같은 최대 67%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044-202-722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