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