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7개 시도와 중앙부처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각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17개 시도별 추진상황
현재 17개 시도에서는 돌봄 시설별·지역별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방역물품 지원과 비대면 심리상담 제공 등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돌봄 시설을 이용정원의 30% 이하로 운영하되 긴급돌봄 등을 필수로 제공하고, 대전과 광주는 시설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와 함께 공유누리를 통해 방역물품 등을 대여하고 있다.
또한 감염·격리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지원단 운영과 가족 확진 시 생활보조인력 지원, 자가격리 시 서비스 연계 등의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가족 확진·자가격리 등 상황별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에서 생활환경 내 지원과 시설 내 돌봄 등을 제공하고, 충남은 천안과 아산 등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중심의 돌봄 인력풀 45명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전수조사와 노인·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점검을 추진했는데, 경기도는 총 1073명의 만3∼6세 가정보호 아동을 전수조사했고 울산시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 발굴과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 중앙부처 추진상황
코로나19 시대에 중앙부처는 적합한 돌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지침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모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 최중증 대상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 대상 확대와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한 대학연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사유로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동시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시 가정방문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올바른 부모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통합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활용을 통한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연계해 지표로 생산할 예정으로, 이를 사회통합 관련 현황 및 환경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사회정책분석팀(044-203-7248),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044-202-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