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

보금자리론 한도 3억→3.6억 확대…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

2021.06.21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음달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부담은 가벼워진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상품을 출시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크게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7.1일부터)

보금자리론은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인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 8000명 청년에게 5조 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에 대출한도를 높여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내리고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91),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21)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