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부담은 가벼워진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상품을 출시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크게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은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인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 8000명 청년에게 5조 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에 대출한도를 높여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내리고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91),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