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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8조 5000억 규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9월 말부터 신청 접수

5월까지 취급된 사업자대출 대상…화물차·중장비 할부도 전환 가능

2022.08.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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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고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8조 5000억원을 공급하고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 동안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하며 보증료는 연 1%(고정)로 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해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과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다. 다음 달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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