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 → 소방감으로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4.11.11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한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을 포함했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