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 우리집 공시가격, 그 집과 다른 이유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도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어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97㎡ 경우, 한강이 잘 보이는 집은 시세 28억 3천만원 수준, 한강이 안 보이는 집은 시세 25억 8천만원 수준으로 동일한 평형이라도 조망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비싸게 팔린 그 집, 급매로 팔린 그 집과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9.13 대책 직전 거래된 경우나 급매물로 거래된 경우 등 일반적인 거래에서 벗어난 실거래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최고가·최저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급매물이나 최고가 거래 등 일반적인 주택거래동향을 벗어나는 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한 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 실거래가 하나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 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공시가격, 특정 시기 실거래가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른 기준입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국번 없이) ☎1644-2828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숙사형 청년주택’ 리얼 입주 후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