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사례 1. 신안도 임자도, “오늘은 물 나오는 날”
신안군 임자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격일제 급수 등 상시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곳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려오는 휴가철에는 어려움이 더 컸지만 앞으로 2년 뒤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별도 상수도 공사가 어렵다면, 공사 중인 교량에 상수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전라남도는 해결방법을 찾던 중 마침 같은 구간에 타 기관에서 공사 중인 교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별도로 상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 교량과 연계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면 사업비는 절감되고, 상수도 공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상수도 공급을 시행하고, 사업비 1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례 2. 통영시 우도 “이대로 태풍 피해지역을 모른 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영시는 태풍 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복구를 계획했던 항구 외에 추가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태풍으로 무너진 여객선 접안시설을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들 발이 다 묶여버리고 맙니다.”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항구에 대한 복구공사가 없다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답보할 수 없었던 상황. 통영시는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공사 변경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해 주세요.”
예산 항목에 없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 신속하게 태풍 피해를 복구하게 됩니다.
“계획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답답하셨다면 앞으로 주민안전, 지역경제, 신산업, 생활복지 분야에는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몰라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주정차 금지구역 4곳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