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우선 대상
1. 돌봄 취약가구(기초생보, 한부모, 맞벌이가구 등의 자녀
2.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인 발달장애학생
3. 방과후 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
◆ 제공 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학생이 이동을 하거나,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 제공 시간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인원(2~4인)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 12,960원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
*2인그룹 100%, 3인그룹 80%, 4인그룹 70%
◆ 신청방법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broso.or.kr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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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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