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관련 종사자도 불편했던 규제
개선된 농업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5건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기존
■ 전문 지식이 부족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충방제를 실시
-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 발생
- 방제 효율성 저하
• 개선
■ 전문업체에서 해충방제를 실시
-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등 실시
- 소독 또는 방제 사항 기록·보존
→ 축산농가 해충 방제 서비스 신규시장 및 일자리 창출 기대
2. 농약 등록 등 신청 시 제출하는 농약의 시료 양 개선
• 기존
■ 농약품목등록 신청 시, 시료 제출의 어려움
• 개선
■ 농약 완제품의 경우 시료 양을 200g으로 통일합니다
→ 농약업체 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와 환경보호 기대
3. 농산물 포장 재료 다양화
• 기존
■ 신소재 포장 재료는 농산물 포장재로 사용이 불가
• 개선
■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 포장재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포장재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소재(복합재료 포함) 포장재료도 표준규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새로운 포장재료가 표준규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방법 확대
• 기존
■ 접근이 어려운 농관원 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
- 농관원 사무소가 전국 124개소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 다수 발생
• 개선
■ 가까운 곳에서 확인 서 및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편리
5. 곤충을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
• 기존
■ 축산법령 상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꿀벌’이 유일
- 곤충 사육농가의 애로사항 발생
- 곤충사육업은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 적용에 일부 한계가 있었음
• 개선
■ 생태환경 위해 우려가 낮은 곤충 14종을 가축에 포함
→ 경제적 부담완화와 곤충산업의 발전 기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서비스 등 규제혁신 대표 사례 7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