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해 유·초·중·고등학교개학을 1주 연기합니다. 더불어 중국입국 유학생 대비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3월 9일 연기
• 전국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개학 1주 연기 (3.2.→3.9.)
•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수 확보
- 추후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 검토
•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 지원
• 유치원·초등학교, 위생수칙 및 시설방역 강화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 휴가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 학원의 휴원 및 등원중지 권고
-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한 현장 점검 강화
◆ 한국입국 중국유학생 1만명 입국 예정 중국유학생 집중관리주간 특별관리체계 가동
▷ 입국 예정자 대상 입국 시기 조정 유도 추진
• 입국 전 사전 안내 강화
• 입국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활용 또는 휴학 권고
• 원격 수업 활성화 지원 : 대학 간 학점교류 활성화, 화상강의 활용 확대 등
• 학기 중, 여름방학 등을 활용하여 집중이수제(학기 중, 여름방학 등) 운영
• 휴학자에 대한 지원 : 수강학점 제한 완화, 전용과목 개설
▷ 중국 입국 유학생 단계별 관리 강화
• 입국 단계
- 특별입국절차를 통화 강화된 검역절차 준수
-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 설치
• 등교중지 기간: 입국 후 14일간
-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대학 모니터링 인력 지원 : 국고 지원 및 지자체 협조 강화
• 등교중지 기간 종료 이후
- 학교에서 무증상 최종 확인 후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 입국 예정자 대상 입국 시기 조정 유도 추진
- 지자체 임시거주공간 등 유학생 거주시설 확보 지원
- 대학 공동이용시설 및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방역 강화
※ 중국 유학생 입국 현황(2.19. 0시 기준)
- 합계(70,979명)
- 입국자(19.838명)
- 미입국자(38,388명)
- 국내계속거주자(12,753명)
◆ 중국 입국 유학생
1. 입국 전
▷ 입국 시기 조정 유도
• 원격수업 확대 등 강화된 학사유연화 실시
• 비자발급 지연 등의 경우 휴학 권고
2. 입국 시
▷ 입국 단계부터 관리 강화
• 특별입국절차 준수로 검역 강화
• 유학생 안내 부스 운영을 통해 입국 직후부터 관리
• 대학·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별도 이동수단 마련
3. 입국 후(2주간)
▷ 관리 중점
• 기숙사 또는 자가 거주 학생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철저
• 관리 인력 지원을 통해 1일 1회 이상 유선 방문 모니터링
• 자가진단 앱과 연계한 상호 교차 검증 실시 · 연락두절자의 경우 지자체·경찰 협조 및 소재지 등 파악 · 유학생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 주요 대학 현장 점검
▷ 지자체 협조
• 학교 필요시 임시 거주시설 확보 노력 지속
• 대학내·외, 대학 인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지원
• 지역 주민과 소통 강화 및 중국 입국 유학생과의 갈등 예방
◆ ‘확대’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 정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과기부
• 지자체 : 17개 시도
• 전문가 : 전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한국국제교육자협회 등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꼭 기억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