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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이스피싱 주의보!…피해 예방 서비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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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이스피싱 주의보!…피해 예방 서비스 3가지

  •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서비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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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게 OO만 원 보내줄래?”
“마스크 결제 승인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 내용 문자 등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서비스3

1. 지연 이체 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는 금융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창구거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최소 3시간 이상 시간 단위 선택 가능합니다.
- 최종 이체처리기간인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이 이체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창구거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1일 100만 원 이내로 이체 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하게 변경하는 서비스입니다.

3. 지연 인출·이체제도
별도 신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고,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해 출금할 경우 입금된 때로 부터 30분이 지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적용된 제도 입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사전에 적극 가입하세요!
⇒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시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해버렸다면?!
즉시 전화로 ☎ 은행(고객센터), 경찰(112, 182), 금융감독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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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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