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택근무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주입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은데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
2.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초과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재택근무, 정부에서도 도와드려요!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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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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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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