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노동법 Q&A]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

2020.06.30 고용노동부
목록

[노동법 Q&A]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②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장마와 무더위에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