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 소식,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내립니다 (7.1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7월 1일부터 서울시 6월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평균 13.1% 인하됩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최근 유가 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가하락에 도시가스요금 평균 13.1% 내린다 주택은 월 2000~8000원 감소 예상 www.korea.kr
2. 신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7.1부터)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2만여명 추가혜택 예상 www.korea.kr
3. 내 차보험은 어디에서? 보험조회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7.1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7월 1일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대상에 개인 소유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를 추가합니다.
☞ ‘내 차보험 찾기’ 누리집 바로가기
4.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이 되는 청년저축계좌 신청하세요 (7.17까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청년저축계좌 모집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 가입 가능 www.korea.kr
5. 배달음식도 원산지 확인해요 (7.1부터)
온라인이나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도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 부정유통 신고센터 ☎ 1588-81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www.naqs.go.kr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세청이 알려주는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