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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2020.08.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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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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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1.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 공공기관은 자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권고
-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2. 회의 교육은 가급적 영상으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 예외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3. 출퇴근 시 발열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4. 사무공간의 밀집을 최소화하고(간격 1m이상) 구내식당·휴게실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밀집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 책상 면에서 90cm)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8.19~9.4)
감염 취약사업장(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2천개소)대상

불시점검(8.19~9.4)
고위험 사업장(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50개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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