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 근무제
- 원격 근무제
- 시차 출퇴근제
- 선택 근무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예술업,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에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그 외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Q2.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비율은?
· 고용보험 가입자수 ('19.12.31.기준) : 30%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70명까지 지원
* 시차출근제는 최대 50명
* 10인 미만은 최대 3명
(주 3회 이상) 520만원 *주10만원
(주 1~2회) 260만원 *주5만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Q3.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지원금 최초 신청 시에는
① 근로계약서
② 월별임금 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③ 취업 규칙(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만 해당)
④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전자·기계적 방식)
•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보고한 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등(코로나 19로 한시적) *재택근무제만 해당
Q4. 지원되지 않는 근로자도 있나요?
☞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최저임금법제5조제12항)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는(F-6) 가능)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Q5. 코로나19로 달라진게 있다던데요?
☞ 절차가 줄어들고, 지원은 커졌어요.
- 심사절차 간소화
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 지원근로자 확대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도 포함
- 재택근무 승인 간소화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Q6.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양식과 서류를 가지고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신청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
신청 양식과 서류는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사업계획서 제출한 날부터 근로자가 사용한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지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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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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