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유연근무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020.09.18 고용노동부
목록

유연근무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유연근무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유연 근무제
- 원격 근무제
- 시차 출퇴근제
- 선택 근무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예술업,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에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그 외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Q2.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비율은?
· 고용보험 가입자수 ('19.12.31.기준) : 30%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70명까지 지원
* 시차출근제는 최대 50명
* 10인 미만은 최대 3명

(주 3회 이상) 520만원 *주10만원
(주 1~2회) 260만원 *주5만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Q3.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지원금 최초 신청 시에는
① 근로계약서
② 월별임금 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③ 취업 규칙(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만 해당)
④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전자·기계적 방식)
•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보고한 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등(코로나 19로 한시적) *재택근무제만 해당

Q4. 지원되지 않는 근로자도 있나요?
☞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최저임금법제5조제12항)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는(F-6) 가능)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Q5. 코로나19로 달라진게 있다던데요?
☞ 절차가 줄어들고, 지원은 커졌어요.
- 심사절차 간소화
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 지원근로자 확대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도 포함
- 재택근무 승인 간소화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Q6.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양식과 서류를 가지고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신청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
신청 양식과 서류는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사업계획서 제출한 날부터 근로자가 사용한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지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대학가가 창업의 중심지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