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S(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란?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정부가 세운 장기 계획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을 어떻게 낮춰갈지 장기 계획을 각 나라에게 요청했어요.
그 계획이 바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LEDS!
*파리협정이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조약
LEDS에는 탄소 감소 뿐만 아니라 저탄소에 맞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요!
5대 기본방향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 연계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상용화
· 순환경제 혁신 촉진
· 자연·생태 탄소 흡수 기능 강화
LEDS는 향후 3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장기 전략이에요.
지구온난화도 막고 산업 경쟁력도 높아지도록 신중하게 저탄소화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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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