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 대상
코로나19 백신의 1분기 접종대상자 90만 7,53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분석 대상 총계] 90만 4,627명
: 접종 전에 확진된 2.904명을 제외한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코로나1차 대응요원, 기타 대상자
[접종자] 76만 7,253명
* 4월 8일까지 1회 접종 완료
* 아스트라제네카 706,635명, 화이자 60,618명
[미접종자] 13만 7,374명
* 1분기 접종대상자 중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
▶ 접종 여부별 분석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종자 중 확진자는 10만 명당 10.8명(76만 7,253명 중 83명) 발생한 것에 비해 미접종자 중 확진자는 10만 명당 79.3명(13만 7,374명 중 109명) 발생했습니다.
[2.26.~ 4.8. 확진 현황]
- 접종자 : 10만 명당 발생률 10.8명 (83명/76만 7,253명)
- 미접종자 : 10만 명당 발생률 79.3명 (109명/13만 7,374명)
▶ 백신 종류별 분석 결과
[2.26.~ 4.8. 백신 종류별 확진 현황]
- 아스타라제네카 백신 : 대상자 70만 6,635명 중 백신 효과 85.9%
☞ 접종 후 14일 경과 기간 고려해 64만 7,216명 대상 분석 시 백신 효과 92.2%
- 화이자 백신 : 대상자 6만 618명 중 백신 효과 91.7%
☞ 접종 후 14일 경과 기간 고려해 6만 561명 대상 분석 시 백신 효과 100%
관찰기간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효과 변동 역시 매주 모니터링하면서 2분기 접종대상자에 대한 효과 분석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