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2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접종자 용어 체크!
• 1차접종자 :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Q.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9월 말)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Q. 1차 접종자는 6월 1일부터 완화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완화되는 건가요?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일부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7월부터 접종 완료 배지가 제공*되며,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 (6월 말)
Q. 1차 접종자를 위한 공공시설 할인 및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국립공원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과학관 / 고궁 / 국립공연장 등에서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특별관람 행사를 진행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6월중)
Q.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접종 배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접종 배지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 또는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입니다.(6월말)
Q. 7월부터 적용도는 2차 방역조치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자(1차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됩니다.
*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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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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