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달라집니다!
1.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범위가 넓 ─ 어집니다.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까지 전부 이중취득 가능!!
(현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변경)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강사 등 12개 업종 관련 계약
2. 보험료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사업주 부담분 0.8% → (변경) 0.7%
(현재) 예술인 부담분 0.8% → (변경) 0.7%
▶ 합계 1.6% → 1.4%
예술인과 사업주가 균등부담 → 사업주 0.7% / 예술인 0.7%
3. 고용보험료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상한의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결정*합니다.
* 21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441,150원 고지(고용노동부)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달라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한층 강화된 고용안전망 안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