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농작물·가축 관리 요령!
농업인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농작물 관리요령]
① 벼
• 논에 물이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 실시
• 규산과 칼륨 비료를 더 공급
※벼 생육 최고온도: 감수분열기 38°C, 개화·수정기 35°C
② 밭작물
• 스프링클러 가동 및 짚·풀 등으로 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 억제
• 폭염 지속 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전 방제
※콩 : 개화·수정기 35°C 이상에서 생육 장해를 받아 꼬투리와 콩알의 생성 억제시작
③ 채소
• 노지작물: 흑색비닐·차광망 등으로 이랑 피복
• 비가림 재배포장은 차광망 설치로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 억제
• 햇빛데임(일소과), 석회결핍과 등 피해과실을 빨리 따내어 다음 꽃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함
[농작물 관리요령]
① 벼
• 논에 물이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 실시
• 규산과 칼륨 비료를 더 공급
※벼 생육 최고온도: 감수분열기 38°C, 개화·수정기 35°C
② 밭작물
• 스프링클러 가동 및 짚·풀 등으로 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 억제
• 폭염 지속 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전 방제
※콩 : 개화·수정기 35°C 이상에서 생육 장해를 받아 꼬투리와 콩알의 생성 억제시작
③ 채소
• 노지작물: 흑색비닐·차광망 등으로 이랑 피복
• 비가림 재배포장은 차광망 설치로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 억제
• 햇빛데임(일소과), 석회결핍과 등 피해과실을 빨리 따내어 다음 꽃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함
※고추 : 탄저병, 역병, 진딧물, 담배나방 등 병해충 방제 실시
※수박 등 과실 : 잎, 신문지, 풀 등으로 가려주기
④ 과수
• 고온 시 과실 비대나 착색 발현이 불량하므로 미세살수 장치 가동
※수박 등 과실 : 잎, 신문지, 풀 등으로 가려주기
④ 과수
• 고온 시 과실 비대나 착색 발현이 불량하므로 미세살수 장치 가동
• 수관 상부에 차광망 씌우기
• 햇빛데임(일소과) 증상이 많은 과원 → 봉지 씌우기 및 반사필름 까는 시기 늦추거나 생략
⑤ 인삼
• 고온기 대비 흑색 2중직 차광망 덧씌우기
• 건조한 토양은 두둑이나 고랑에 충분한 관수(적정 수분함량 18~21%)
• 원활한 통풍을 위해 울타리용 차광망 걷어 올리기
※수분함량 18~21%는? 손으로 흙을 쥐고 놓았을 때 흙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
[가축 사양관리]
• 햇빛데임(일소과) 증상이 많은 과원 → 봉지 씌우기 및 반사필름 까는 시기 늦추거나 생략
⑤ 인삼
• 고온기 대비 흑색 2중직 차광망 덧씌우기
• 건조한 토양은 두둑이나 고랑에 충분한 관수(적정 수분함량 18~21%)
• 원활한 통풍을 위해 울타리용 차광망 걷어 올리기
※수분함량 18~21%는? 손으로 흙을 쥐고 놓았을 때 흙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
[가축 사양관리]
<가축별 적정온도>
구분(°C) | 알맞은 온도 | 고온피해 시작온도
구분(°C) | 알맞은 온도 | 고온피해 시작온도
한우, 육우 | 10~20 | 30
젖소 | 5~20 | 27
돼지 | 15~25 | 27
닭 | 16~24 | 30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수량 증가, 섭취량 감소 ☞ 체내대사 불균형 ☞ 면역력 감소, 생산성 저하로 폐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닭 | 16~24 | 30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수량 증가, 섭취량 감소 ☞ 체내대사 불균형 ☞ 면역력 감소, 생산성 저하로 폐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폭염 시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 송풍팬 가동,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적정 사육두수 유지
- 신선한 물 공급, 시원할 때 사료주기, 소량씩 자주 먹이기
- 농장 안과 밖 정기적 소독실시, 방역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① 소
• 볏짚보다 질이 좋은 풀 사료 급여(5cm 정도로 썰어주기)
•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하게 보관
•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 급여
• 호우에 대비해 축사주변, 운동장, 초지·사료포 등의 배수로 정비
② 돼지
• 사육 두수를 알맞게 하여 적정 사육 밀도 유지(비육돈 1두/m2)
• 출하 및 이동, 인공수정 등은 가급적 서늘한 아침·저녁에 실시
• 변질된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사료는 1주일분 정도씩 구입
③ 닭·오리
• 단열이 부족한 계사, 오리사 등에 단열재를 부착해 온도상승 방지
• 윈치커튼 계사는 햇빛의 계사 내 유입 방지를 위해 서쪽에 그늘막 설치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주기적인 청소(환기팬의 먼지, 거미줄 등)와 벨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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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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