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세상”
1.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당초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개선 :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까지 입소대상 범위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21.5월 시행)
2.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 당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개선 :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21.4월 시행)
3.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로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수수료 기준]
• 당초 : 부득이하게 취소한 경우, 수수료 면제 조항 미비
• 개선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 신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개정(’21.1월 시행)